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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칙은 1987년 10월 5일 창립준비 위원회에서 성안한 후 동년 10월 30일 창립총회서 채택, 확정되었습니다.
1988년 6월 제 6 장 제 44 조와 43 조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부칙 제 1 조와 제 2 조로 변경하였고 1988년 10월 10일 회원자격과 회비징수에 관한 부칙 4개조와 임원연임 규정 1개조를 개정, 동년 10월 28일 총회서 인준받아 확정했습니다.
1991년 11월 19일 간사회의서 재적 20명중 14명이 참석, 이중 12명의 찬성으로 임원임기는 2년으로 하고 출판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회칙개정안이 통과돼 동년 11월 총회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2000년도에 회칙 개정안을 논의하여 2000. 11월 22일 홈페이지에 게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동년 12월 1일 간사회의를 거쳐 동년 12월 15일 총회 인준을 받아 총 33개 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008년 1월19∼20일 대전에서 개최된 집행부 회의에서 제10장 제32조로 구성된 회칙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한후 수정 의견을 수렴하여 동년 12월26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확정하고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 했습니다.
조사연구기금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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