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민통합의 상징이다. 개헌이 갈등을 확대시키고 국력을 소진시키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 국민과 국회와 정부 모두가 동의하는 ‘국민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황정근 변호사 (바른선거문화연구소장)의 국민을 위한 개헌 4대 원칙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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